목적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한 관리감독자·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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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과정
구분 | 순 | 연수과정명 | 대상 | 연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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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1 | 현업업무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급식, 시설관리, 청소, 통학차량보조 등) | 1~12월 |
2 |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관리감독자 | 4~11월 | |
3 |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연수 | 각급학교 행정실장 중 연수 희망자 | 4~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