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한 관리감독자·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교육내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신규 채용자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정
 
구분연수과정명대상연수기간
산업안전보건1현업업무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급식, 시설관리, 청소, 통학차량보조 등)1~12월
2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관리감독자4~11월
3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연수각급학교 행정실장 중 연수 희망자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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