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RMS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7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세부 교육 안내
교육대상제조업ㆍ서비스업 100인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건설업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 그 외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전문가과정 이수
교육시간제조업 및 건설업 : 16시간(8시간/일)
이외 업종(서비스업 등) : 8시간
※ 이론시간 및 실습시간을 8시간(4시간)씩 배분하여 실시
교육내용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교육형태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교육시간
일자구분과목세부사항
1일차1(전문과목)
위험성평가 제도개요
- 위험성평가 제도개요
- 제도도입 배경
-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 사업장 위험성 평가방법 및 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 등
2(전문과목)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 위험성평가의 개요
- 위험성평가의 단계별 세부절차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방법 등
- 위험성평가 기법 사례
3(일반과목)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 안전보건공단 앱 활용
- 안정보건지킴이 역할
4(전문과목)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실습
- 위험성평가 실습 개용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2일차5(전문과목)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
- 위험성평가 실시기법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사용
- 위험성평가 업종별 실습
6(전문과목)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I
- KRAS를 통한 인정심사 신청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주의사항 등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실습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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