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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집합건물관리사_집합건물법개론

  • 카테고리내일배움카드/경비원
  • 차시수25 차시
  • 시간26 시간 교육과정
  • 학습브라우저chrome
  • 과정소개
    집합건물관리사

    빌딩을 비롯한 상가,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이 속하는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C.E.O로서 구분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사노무, 시설, 행정, 회계 각 부문별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단(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서비스와 집합건물 관리에 수반되는 관리비의 징수·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필수인력인 관리사무소장과 업무영역이 유사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인’으로 법적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된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 회계관습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추어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RISK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소유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동주택회계와의 차별화된 전문지식을 갖고 최고경영자로서의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전문가
  • 교육목표
    집합건물법의 기초 이론을 숙지하고 각 사안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상의 조문과 판례를 파악할 수 있다.
  • 수료기준
    총 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80% 이상 총  100점 / 5% 반영 총  100점 / 55% 반영 100점 / 40% 반영
    반영된 평가, 과제 점수 합산 60점 이상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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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시목차
    학습차수 학습명 학습
    1차시 집합건물법(1)_개관
    2차시 집합건물법(2)_건물의 구분소유
    3차시 집합건물법(3)_전유부분
    4차시 집합건물법(4)_공용부분(1)
    5차시 집합건물법(5)_공용부분(2)
    6차시 집합건물법(6)_공용부분(3)
    7차시 집합건물법(7)_관리비(1)
    8차시 집합건물법(8)_관리비(2)
    9차시 집합건물법(9)_관리비(3)
    10차시 집합건물법(10)_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11차시 집합건물법(11)_집합건물 관리단
    12차시 집합건물법(12)_관리단집회(1)
    13차시 집합건물법(13)_관리단집회(2)
    14차시 집합건물법(14)_관리인
    15차시 집합건물법(15)_관리위원회
    16차시 집합건물법(16)_관리단의 규약, 분양계약과 집합건물의 관리
    17차시 집합건물법(17)_공동주택의 관리
    18차시 집합건물법(18)_용도별 집합건물의 관리(1)
    19차시 집합건물법(19)_용도별 집합건물의 관리(2)
    20차시 집합건물법(20)_대지사용권
    21차시 집합건물법(21)_집합건물의 재건축
    22차시 집합건물법(22)_집합건물의 수선 및 복구,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23차시 집합건물법(23)_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
    24차시 집합건물법(24)_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1)
    25차시 집합건물법(25)_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2), 집합건물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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