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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집합건물관리사_민법개론

  • 카테고리내일배움카드/경비원
  • 차시수25 차시
  • 시간26 시간 교육과정
  • 학습브라우저chrome
  • 과정소개
    집합건물관리사

    빌딩을 비롯한 상가,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이 속하는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C.E.O로서 구분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사노무, 시설, 행정, 회계 각 부문별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단(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서비스와 집합건물 관리에 수반되는 관리비의 징수·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필수인력인 관리사무소장과 업무영역이 유사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인’으로 법적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된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 회계관습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추어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RISK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소유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동주택회계와의 차별화된 전문지식을 갖고 최고경영자로서의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전문가
  • 교육목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및 각론의 각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사안에 맞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
  • 수료기준
    총 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80% 이상 총  100점 / 5% 반영 총  100점 / 55% 반영 100점 / 40% 반영
    반영된 평가, 과제 점수 합산 60점 이상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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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시목차
    학습차수 학습명 학습
    1차시 민법총칙(1) - 개관 ~ 법률관계
    2차시 민법총칙(2) - 당사자(1)
    3차시 민법총칙(3) - 당사자(2) ~ 의사표시(1)
    4차시 민법총칙(4) - 의사표시(2)
    5차시 민법총칙(5) - 대리(1)
    6차시 민법총칙(6) - 대리(2) ~ 조건과 기한(1)
    7차시 민법총칙(7) - 조건과 기한(2) ~ 소멸시효(1)
    8차시 민법총칙(8) - 소멸시효(2) ~ 물권(1) - 일반론 ~ 물권변동(1)
    9차시 물권 (2) - 물권변동(2)
    10차시 물권(3) - 물권의 소멸 ~ 소유권(1)
    11차시 물권(4) - 소유권(2) ~ 공동소유
    12차시 물권(5) - 물권적 청구권 ~ 용익물권
    13차시 물권(6) - 담보물권(1)
    14차시 물권(7) - 담보물권(2) ~ 채권총론(1) - 채권과 채무 ~ 채권의 목적
    15차시 채권총론(2) - 채권의 효력 ~ 손해배상(1)
    16차시 채권총론(3) - 손해배상(2)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1)
    17차시 채권총론(4)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2) ~ 채무인수(1)
    18차시 채권총론(5) - 채무인수(2) ~ 채권의 소멸(1)
    19차시 채권총론(6) - 채권의 소멸(2) ~ 채권각론(1) - 계약(1)
    20차시 채권각론(2) - 계약(2) ~ 매매
    21차시 채권각론(3) - 환매 ~ 임대차(1)
    22차시 채권각론(4) - 임대차(2) ~ 도급
    23차시 채권각론(5) - 위임 ~ 법정채권(1)
    24차시 채권각론(6) - 법정채권(2)
    25차시 채권각론(7) - 법정채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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