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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 카테고리법정교육/필수교육
  • 차시수21 차시
  • 시간21 시간 교육과정
  • 학습브라우저chrome
  • 과정소개
    본 과정은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 기관 등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필수 교육 이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교육대상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종사자 전 인원 모두 해당(조리원, 운전원, 위생원 등 해당 노인시설 종사자들 모두 해당)
  • 교육목표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 수료기준
    총 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 이상 총  총 
    반영된 평가, 과제 점수 합산 0점 이상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0 0 0 0
  • 차시목차
    학습차수 학습명 학습
    1차시 종사자 윤리지침
    2차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차시 응급상황 대응지침(1)
    4차시 응급상황 대응지침(2)
    5차시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1)
    6차시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2)
    7차시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8차시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9차시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0차시 노인인권 보호지침
    11차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2차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13차시 개인정보보호법
    14차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5차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16차시 장애인인식개선
    17차시 노인인권교육
    18차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19차시 [안전보건공단_콘텐츠]코로나19사업장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_사업장 코로나19 예방대책!
    20차시 [안전보건공단_콘텐츠] 코로나19 사업장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_일터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21차시 [안전보건공단_콘텐츠] 코로나19 사업장 예방대책 및 대응방_방역관리자 실천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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